가. 단순병합의 경우
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해서 판결하여야 하되, 각 청구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
성숙하였으면 1개의 전부판결을 하고(민소 198조),
일부만 재판할 정도로 성숙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(민소
200조).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(민소 212조).
단순병합된 여러 청구 중 일부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하여 상소한 때에는 나머지 부분과 별도로
이심(移審)의 효력이 생긴다. 반면 병합된 여러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이 선고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는 모든 청구에
대하여 이심과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기나(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711 판결), 다만 항소인이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
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
소송이 종료된다(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다30312 판결, 1994. 12. 23. 선고 94다44644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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